[한경닷컴] 지난달 말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당시 국내 반입이 금지됐던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를 브리핑 때 사용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장관이 아이패드 구입으로 구설에 올랐다.

마이니치신문의 7일 보도에 따르면 하라구치 가즈히로 일본 총무상은 최근 미국 방문 도중 아이패드를 구입했다.하지만 아이패드에 내장된 무선랜이 아직 일본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하라구치 총무상이 일본에서 아이패드의 무선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전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일본 현행 전파법상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무선통신기기는 정부의 전파인증을 받았다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또 전파법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내 방송·통신 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성 장관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냐”는 일본 누리꾼들의 비난이 커지자,하라구치 총무상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며 아이패드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아이패드의 일본 판매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으며,예약 주문은 오는 10일부터 받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