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10일부터 806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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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수도권의 주거용 건물 67건을 포함해 417건(806억원)규모의 물건을 전자공매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압류재산은 국가기관(세무서·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재산으로 캠코가 공매의뢰를 받아 매각을 실시한다.특히 이번 공매에는 매각예정가격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고 일부는 감정가의 70%이하인 물건도 73건에 달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하고,명도책임(명의이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한다.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직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매각예정가격의 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낙찰될 경우 매수대금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압류재산은 국가기관(세무서·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재산으로 캠코가 공매의뢰를 받아 매각을 실시한다.특히 이번 공매에는 매각예정가격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고 일부는 감정가의 70%이하인 물건도 73건에 달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하고,명도책임(명의이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한다.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직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매각예정가격의 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낙찰될 경우 매수대금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