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 기술이 국내 경쟁사에 불법 유출됐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올 초 삼성전자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요. 잇따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선 협력업체의 보안수준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술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D사는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를 통해 발전설비의 설계도면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D사가 협력업체와 해외 에이전트에 접근해 도면을 부분적으로 입수하고 이를 모아 설계도를 완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협력업체가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반도체 장비업체 AMAT사의 관계자를 기소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대기업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 마련이어서 유출경로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신현구 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호팀장 "대기업은 다 마찬가지지만 협력업체에 의해서, 특히 자동차 업종이나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에 의해 제품이 생산됩니다. 따라서 웬만한 대기업은 가급적이면 협력업체도 내부직원과 동일한 보안수준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기술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해외 기술 유출 혐의로 유죄가 내려진 64건의 판결 가운데 실형은 20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STX중공업 전직 임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번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1조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공정 경쟁의 틀을 무너뜨리는 기술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