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가업승계 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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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사망해 가업을 상속받으면 1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 재산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또 가업 승계 주식은 증여 재산가에서 5억원을 공제한 뒤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9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법령 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한 가업승계 내용이 상세히 설명돼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돼 있다.예를 들어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 개시일 전 10년 가운데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는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국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 세무서의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해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또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9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법령 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한 가업승계 내용이 상세히 설명돼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돼 있다.예를 들어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업의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 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 개시일 전 10년 가운데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는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국세청은 이 책자를 일선 세무서의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해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또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