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법규위반‥저축은행 무더기 제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호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저축은행은 작년 6월 말 결산 때 16개 거래처의 일반자금 대출 317억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17억5000만원을 적게 쌓았고,이 금액만큼 2008 회계연도(2008년 7월~작년 6월) 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실제로는 6.36%였지만 10.35%로 3.99%포인트 높게 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H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임원 2명에게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북에 있는 H저축은행도 432억원 규모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채 신용대출을 부당 취급해 15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실을 초래하고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다가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이 저축은행의 임원 2명에게 '해임권고',임원 1명에게 '직무정지',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저축은행은 작년 6월 말 결산 때 16개 거래처의 일반자금 대출 317억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17억5000만원을 적게 쌓았고,이 금액만큼 2008 회계연도(2008년 7월~작년 6월) 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실제로는 6.36%였지만 10.35%로 3.99%포인트 높게 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H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임원 2명에게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북에 있는 H저축은행도 432억원 규모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한 채 신용대출을 부당 취급해 15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실을 초래하고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해줬다가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이 저축은행의 임원 2명에게 '해임권고',임원 1명에게 '직무정지',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