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문제의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노동부는 10일 성균관대 경제연구소와 노동부가 공동 주최하는 ‘여성근로자 경력단절방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는 만 6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다.또 질병·노령 등으로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방안도 발표한다.

임병인 충북대 교수는 아이를 낳기 몇 년 전부터 연차휴가,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아이를 낳은 후 육아를 위해 저축한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근로시간계좌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노동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63.7%가 육아·가사 때문에 취업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는 여성이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