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영아가 다리미로 인한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9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사건 당시 생후 6개월의 아기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아닌 아이의 부모.

경찰은 아이의 부모인 오쿠무라순개(22), 오쿠무라리(22)를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두 용의자는 올해 2월 중순, 자택에서 아기의 머리를 헤어용 다리미로 꽉 눌러 전치 4주의 화상을 입게했다.

이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이들 부부가 2월 19일 아기를 후쿠시마 시내의 병원에 데려가면서 발각됐다.

이상히 여긴 병원측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복지사무소에 연락했다.

이어 아동상담소직원이 이사실을 경찰서에 통보해 조사한 결과 아기 신체에는 화상이 6곳이나 있었다고 한다.



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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