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TV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제품 52건을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팻버닝다이어트,순우리홍삼정,마사코원다이어트 등 3건을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팻버닝다이어트’(식이섬유보충용식품)는 식이섬유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5.5g/15㎖이상’보다 낮은 ‘1.8g/15㎖’이,‘순우리홍삼정’(홍삼농축액)은 홍삼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140mg/2g 이상’보다 낮은 ‘101mg/2g’이 검출됐고,홍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Rg1은 검출되지 않았다.‘마사코원다이어트’(체중조절용식품)는 비타민E가 제품에 ‘7.3mg/25g 이상’함유된 것으로 표기됐으나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비타민 B2도 표시된 ’0.9mg/25g이상’보다 적게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