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유학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 약관상 해외여행 사고에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첫 조정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해외유학 중 사고로 숨진 20대 여대생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험금 지급 요청 조정건에 대해 5억7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여대생은 미국 유학 중 방학을 이용해 2007년 5월 귀국했다 같은해 8월 뉴욕으로 출국했고, 같은해 10월 버지니아주에서 유학 중이던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여대생은 평소 사용하던 신용카드로 미국행 비행기표를 결재했었고,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였다.

유가족들은 카드 회원책자 광고를 보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해외유학도 보험 약관상 해외여행에 해당한다며 2년인 청구권 소멸시효를 불과 11일 남겨둔 지난해 10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했다 다시 학업에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하지 않고 비행기표에 명시된 뉴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망한 만큼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해외여행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통상 사전적 의미의 해외여행은 '일이나 여행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이고 면책사항인 위험직종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동호회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학 등 유람목적 이외의 활동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또 사고장소가 비행기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경유지를 불문하고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유학 목적의 여행도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해외여행 목적의 여행에 포함되고 비행기표에 명시된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는 결정"이라며 "약관상 불명확한 해외여행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