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28개 기관 1425명 시범 실시

공무원이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기관 1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유연근무제란 공무원이 시간,장소,방식,복장 등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차출퇴근제,재량근무제,재택·원격근무제 등 9가지 유형이 있다.

시범실시 대상 가운데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는 국가보훈처,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부산동래구청 등 8개 기관 901명이 참여했다.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출근시간을 오전 7~10시 사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근무시간 선택제’는 통계청,환경부,복지부,경기도 등 4개기관 299명에 시범적용된다.이밖에 △집약근무제(주 40시간을 5일미만 근무)는 산림청,국토해양부,기상청 등 4개기관 38명 △재량근무제(전문분야에서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는 환경부와 충북도 등 2개기관 2명 △재택·원격근무제(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는 통계청,국가보훈처,소방방재청 등 5개기관 185명이 각각 적용된다.시간제근무제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여성부,농식품부 등 20곳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현재 송파구청 공무원 5명이 시범실시 중이다.

이들 유형 가운데 시간제 근무제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방식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급여는 현행 방식과 똑같이 지급된다.행안부는 이번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전성태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시간·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는 추세여서 모든 공무원이 업무특성과 여건에 관계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유연근무제는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여 공직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