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별 · 업무별 · 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기관 1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공무원이 시간,장소,방식,복장 등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차출퇴근제,재량근무제,재택 · 원격근무제 등 9가지 유형으로 시간제근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급여는 현행 방식과 똑같이 지급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