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중 당한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첫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해외유학 중 사망한 20대 여성 A씨의 유가족이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5억7000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금융분쟁 조정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학생인 A씨는 2007년 한 카드회사가 제공한 무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그 해 8월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같은 해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뒤늦게 무료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안 가족들은 작년 10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통상 사전적 의미의 해외여행은 '일이나 여행 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이라며 유학 등 유람목적 이외의 활동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