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 세금 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4년에는 재정 균형을 달성하도록 중장기 예산 계획을 짜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50건의 비과세 · 감면 대상 가운데 상당수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 교육세 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금지금(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해상 면세유의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조항으로 세감면 규모(지난해 1조9802억원)가 크기 때문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