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마트가 파는 자체 브랜드(PL)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판매한 ‘이마트 튀김가루’(1㎏)에서 쥐로 추정되는 6㎝크기의 동물 사체가 통째로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 9월16일’인 ‘이마트 튀김가루’ 총1080개로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것이다.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같은 공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산된 관련 제품 95t 분량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단 명령이 내려졌다.해당공장은 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한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을 지난달 개봉해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27일께 이 사실을 신고했다.식약청은 이물질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쥐인지,햄스터인지 이물질의 정확한 상태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원료부터 제품 포장까지 제조 전반의 과정을 조사하는 데 조사기간은 1주일 가량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만약 제조·판매사 과실이 밝혀지면 제조사인 삼양밀맥스는 제조정지 7일,유통업체인 이마트는 영업정지 2일의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