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10일 조형래 민주당 곡성군수 예비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도록 지시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말 장모(22)씨 등 3명에게 조 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사다가 부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의 지시를 받은 장씨 등이 대전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 가입신청을 한 뒤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임씨가 장씨 등을 수차례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착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누군가로 부터 부탁을 받았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곡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씨는 조 후보의 경쟁자인 무소속 허남석 예비후보와 가깝게 지내왔으며, 허 후보 측은 "누군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 측은 그러나 "임씨는 6~7개월 동안 허남석 후보를 수행하면서 명함을 돌리는 등 측근이란 사실을 곡성 군민이면 다 알고 있다. 허 후보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주장해 이 사건이 곡성군수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위치추적기는 조 후보가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렌터카의 차체 아랫부분에 부착돼 있던 것을 지난 1일 오전 운전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었다.

(곡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