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배제됐는데 오히려 분양가는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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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3.3㎡당 평균 1309만원
주변에서 공급된 아파트에 비해 100만원가량 싸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돼 분양권 무제한 전매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인 대우건설의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의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309만원으로 잡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3.3㎡당 분양가가 1400만원선을 웃돌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송도국제도시에서 최근 공급됐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싸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우건설은 전용면적 84~221㎡의 아파트 1703채로 이뤄지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의 분양가를 3.3㎡당 평균 1192만~1389만원에 책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가 심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5채만 공급되는 펜트하우스인 221㎡형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이다.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84㎡형 분양가는 올 1월 근처에서 3.3㎡당 평균 1289만원에 공급된 해모로월드뷰 및 롯데캐슬(평균 1322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싸다. 지난해 말 분양된 그린애비뉴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평균 1389만원에 책정된 134㎡형의 경우 해모로월드뷰(1392만원) 및 롯데캐슬(1408만원) 분양가와 비슷하지만 그린애비뉴보다는 100만원 이상 저렴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한제에서 배제된 아파트이지만 최근의 어려운 분양시장을 감안해 초기 계약률을 높일 목표로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오는 14일 현장에 마련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으며 지난 7일에는 송도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를 첫 대상으로 결정했다. 아파트건설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송도 글로벌대학 단지 조성비용에 투입하는 조건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되는 기준에 맞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주변에서 공급된 아파트에 비해 100만원가량 싸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돼 분양권 무제한 전매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인 대우건설의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의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309만원으로 잡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3.3㎡당 분양가가 1400만원선을 웃돌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송도국제도시에서 최근 공급됐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싸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우건설은 전용면적 84~221㎡의 아파트 1703채로 이뤄지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의 분양가를 3.3㎡당 평균 1192만~1389만원에 책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가 심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5채만 공급되는 펜트하우스인 221㎡형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이다.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84㎡형 분양가는 올 1월 근처에서 3.3㎡당 평균 1289만원에 공급된 해모로월드뷰 및 롯데캐슬(평균 1322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싸다. 지난해 말 분양된 그린애비뉴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평균 1389만원에 책정된 134㎡형의 경우 해모로월드뷰(1392만원) 및 롯데캐슬(1408만원) 분양가와 비슷하지만 그린애비뉴보다는 100만원 이상 저렴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한제에서 배제된 아파트이지만 최근의 어려운 분양시장을 감안해 초기 계약률을 높일 목표로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오는 14일 현장에 마련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으며 지난 7일에는 송도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를 첫 대상으로 결정했다. 아파트건설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송도 글로벌대학 단지 조성비용에 투입하는 조건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제되는 기준에 맞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