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와 곽윤기가 빙상연맹의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빙상연맹은 "이정수와 곽윤기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1년을 권고했고,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 규정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의 신청 후 30일 내에 재심사가 벌어져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도 빙상연맹과 마찬가지로 30일 내로 심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확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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