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中 법률 잘 몰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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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중국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법무법인 세종의 김도현 변호사(35 · 사진)는 중국 법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내 합화기업 설립 관리방법(외자계 합화기업제도)'이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도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는 기업이 극히 드문 점을 예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을 통해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투자 형태인 합화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면서 "우리 회사법의 합명 · 합자회사와 유사한 형태로,기존 외국인의 중국 투자모델에 비해 여러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심사 · 승인 없이 설립등기 신청만으로도 가능하고,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경영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반독점법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인수 · 합병(M&A)을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위안(약 1조6000억원)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이 예측되는 기업,각각 4억위안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현지법인이나 자회사를 둔 기업들이 M&A를 진행하려면 중국 상무부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그는"제도가 정착되면 중국 당국이 미신고 기업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거나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법무법인 세종의 김도현 변호사(35 · 사진)는 중국 법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내 합화기업 설립 관리방법(외자계 합화기업제도)'이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도 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는 기업이 극히 드문 점을 예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을 통해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투자 형태인 합화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면서 "우리 회사법의 합명 · 합자회사와 유사한 형태로,기존 외국인의 중국 투자모델에 비해 여러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심사 · 승인 없이 설립등기 신청만으로도 가능하고,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경영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반독점법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인수 · 합병(M&A)을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위안(약 1조6000억원)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이 예측되는 기업,각각 4억위안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현지법인이나 자회사를 둔 기업들이 M&A를 진행하려면 중국 상무부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그는"제도가 정착되면 중국 당국이 미신고 기업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거나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