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은 지난해 감독관련 세칙을 고쳐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한 달 전후로 대출의 1%가 넘는 예금을 받으면 꺾기로 규정짓고 철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직적인 규정 없이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은행들도 그런 예금을 받으면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꺾기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의 일선 지점에서는 고객에 대한 요구가 예금에 그치지 않고 카드나 퇴직연금, 외환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꺾기 행태가 교묘해지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꺾기 규제가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개인대출에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두 달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13개 은행에서 274건(57억8000만원)의 꺾기가 적발된 게 이 같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은행마다 대출 경쟁이 벌어지고 고객존중 관행(慣行)이 자리잡으면서 꺾기가 예전처럼 성행하지는 않는다지만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 같은 상대적 약자들에겐 소규모의 꺾기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과태료까지 들고 나왔음에도 금융회사들은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형태의 꺾기를 개발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단속과 엄격한 처벌,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 등이 병행돼야만 고질적 병폐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