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그간 국·공립병원들이 제공하던 공공보건의료를 앞으로는 민간병원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입법예고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병원이 드문 농어촌 지역 등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기 어려운 분야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개정안 제2조)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일반·분만 등 분야별 의료 취약 지역을 고시하고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육성(개정안 제13조,14조)한다.아울러 어린이병원과 난산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만을 담당하는 센터 등 수익성이 낮은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별로 균형 지원할 계획(개정안 제15조)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이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 181곳만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2500여개 민간병원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특히 도심과 달리 병원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대신 공공의료에 참여해 국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들의 의무도 늘어난다.이들은 공공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세우고 평가할 때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야 하고,회계를 공개해야 하며,신종플루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개정안 제4조)해야 한다.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지정을 취소하고,2년간 공공의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개정안 제17조는 못박고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6월1일까지 이뤄진다.정부는 이어 법령안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