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을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음악저작권협회는 휴대폰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가입자가 처음 내는 정보이용료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부가서비스 이용료에서도 저작권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각각 5억여원과 1억여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최근 KT와의 소송에서 이기자 곧바로 나머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달 28일 "KT는 저작권협회에 2009년 3월 한 달간 통화연결음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권협회가 KT에 지급하는 컬러링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이용료도 저작권협회 매출액에 포함된다"며 "KT가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받은 22억원 중 약 9%인 1억9000만원은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LG텔레콤은 '컬러링''링투유''필링' 등의 이름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