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분양받으면 올 하반기부터 취득 · 등록세가 최대 15% 감면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의 보급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그린홈 분양자의 취득 · 등록세를 5~15% 깎아주기로 행정안전부와 합의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취득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8월께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주택 대비 35% 이상 줄이는 신규 공동주택(20채 이상 아파트 등)은 취득 · 등록세를 15% 감면해준다. 30~35% 미만으로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면 10%,에너지 감축률이 30% 미만이면 5%씩 취득 · 등록세를 깎아준다.

현재 주택 취득 · 등록세는 각각 1%씩,합쳐서 2%로 부과된다. 취득 · 등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전용 85㎡ 이하 주택은 2.2%,85㎡ 초과는 2.7% 수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분양가가 5억원,에너지 절감률이 35% 이상인 전용 85㎡ 아파트의 경우,등기할 때 붙는 세금은 935만원으로 현재보다 165만원 줄어든다.

그린홈 세금 감면은 그러나 당초 국토부가 추진한 최대 50% 감면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2008년 '그린홈 100만채 보급 프로젝트'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20채 이상 주택사업 인 · 허가 때 그린홈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에너지 절감률 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 ·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