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원가,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가리는 계약심사제도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계약심사제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이나 설계변경 금액 등이 적정한 지 심사해 예산낭비를 미리 막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지난 1년간 16개 시·도에서 총 15조6773억원 규모의 사업을 심사해 1조3035억원의 예산을 절약(절감률 8.3%)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마포구 등 자체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행 중인 30개 시·군·구도 726억원을 절감했다.

행안부는 현재 16개 시·도와 30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를 모든 시·군·구까지 확대적용하고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과 사업소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시·군·구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해 심사대상 금액기준을 일부 낮춰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도는 공사 3억원,용역 2억원,물품 2000만원 이상 사업 △시·군·구는 공사 2억원,용역 7000만원,물품 2000만원 이상 사업이 심사대상이다.

심사 내용도 현행 원가위주에서 탈피해 빈도수가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지자체별로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둬 심사업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제 확대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절감률 8%를 적용해 연간 4천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