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데이타는 12일 강태우 외 1인과 지난 6월3일 체결했던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유진데이타는 "강태우 어학원의 주식 16만1278주를 52억3900만원 상당에 취득키로 했었으나 양도인인 강태우 등이 주식 등의 현금화가 어려워지자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