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 지도층의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을 위해 경조금 상한을 고위직 10만원,하위직 5만원으로 정하는 등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의 자녀 결혼 시 호텔 등 호화 예식장에서 치르는 것을 금지하고, 직계존속이 상(喪)을 당했을 때도 화환의 수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달 중순께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인사카드에 '청렴지수'를 계량화해 승진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동회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