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2일 미국 버클리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도 도입을 위한 협정서명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협정에 따라 연세대는 내년부터 매년 10명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버클리 로스쿨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학생들은 버클리 로스쿨에서 두 번에 걸쳐 여름계절학기를 이수하고 버클리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양교의 법학전문학위를 모두 취득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국내 변호사 시험은 물론 미국 변호사 시험(뉴욕·캘리포니아주 등) 응시자격도 얻게 된다.미국 외 로스쿨 중 버클리 로스쿨과 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곳은 연세대가 처음이라고 학교측은 밝혔다.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협정식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국제적인 역량과 감각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게 이번 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앞서 지난 1월 워싱톤주립대 로스쿨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세계 25개국 로스쿨이 연합해 운영중인 세계법학교육원(CTLS)에 가입하는 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국제적인 법학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