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치열한 특허 전쟁에 맞서 특허 관리기업과 펀드를 육성하고 기술 유출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성배 수석연구원은 12일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 보고서에서 “특허소송에 대응하고 기술 유출을 막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선진국 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특허사용료 적자는 1990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 39억 달러로 증가했다.또 후발국 기업이 한국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국가정보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됐을 경우 피해액이 2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무차별적인 특허소송에 맞서는 방안으로 박 연구원은 “지난해 민·관 공동으로 출범한 ‘창의자본’을 한국형 특허 전문관리기업으로 키우고 정부는 올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다자간 지식재산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원제 ‘특허 방어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특허침해 소송의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선두 기업들이 서로 특허를 공유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기술 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2004년 이후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이었고 실형도 대부분 1년 이하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이 지능화·조직화하는 추세에 맞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특허 강국이면서도 주요 경쟁국보다 법 체계나 관련조직이 미흡하다“며 ”제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고려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