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불이 났을 때 교통난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진화가 늦어 발생하는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차 우선차로(Fire Lane)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차 출동 여건이 갈수록 나빠져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며 “신속한 화재진화를 위를 위해 소방차 우선차로 확보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재청은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 서울시내 1곳을 대상으로 우선차로를 시범운영한 뒤 교통흐름과 소방차 출동속도 등을 정밀분석한 뒤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차 우선차로가 만들어 지면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가운데 1개 차로(2차선)를 지정한 뒤 평소에는 일반차량이 이용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할 때 일반차량이 좌·우측으로 양보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모든 소방차에 단속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의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긴급출동 중에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차의 카메라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면 운전자의 신원 확인 없이 곧바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