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사위원장들은 법사위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14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법사위의 기능 제한을 강조했다.

그는 13일 "예전에는 법사위가 체계 · 자구 심사라는 분야에만 한정해서 활동을 했고 그 심사는 대부분 신속하게 이뤄져 본회의 회부를 방해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 요즘은 법사위 기능을 넘어서 법안 내용까지 트집 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국회법의 본질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입법정신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법사위를 최후의 보루로 보지 말고 순수하게 법률문제를 심사하는 곳이라고 범위를 좁혀서 접근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내용보다는 법적 심사 기능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여야 간 쟁점법안을 법사위에 넘겨버리고 대리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들의 엄격한 자질 심사라는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며 "법이 뭔지도 모르는 법사위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큰소리 치고 파행을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삼독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1독은 상임위에서,2독은 법사위에서,3독은 본회의에서 했다"며 "두 번째 꼼꼼하게 법안을 살피는 법사위의 2독 기능을 정치적 이유로 흠집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는 "불필요하게 내용이나 정책을 갖고 장기간 법사위에 묶어둔다든지 체계 · 자구 심사와 관계도 없는 정책을 발목 잡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