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毒' 조세감면] (4) 면세유 빼돌리면 '두배 장사'…한해 3조~4조원대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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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엉뚱한 곳으로 새는 면세유
대대적 단속에도 근절 안돼…면허 도입 등 유통 손질 예고
대대적 단속에도 근절 안돼…면허 도입 등 유통 손질 예고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油) 규모는 연간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어민 등을 지원하려는 면세유가 엉뚱한 범법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셈이죠."(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면세유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국세청까지 단속과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사건 ·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팔면 '두 배'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유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 △외국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농 · 임 · 어업용 면세유는 1986년 생긴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 가며 상시 보조금처럼 운영되고 있다.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업 행위에 쓰이는 유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원칙인 '소비지 과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상 면세유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문제는 면세유의 상당량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면세유로 감면해준 세금 1조5000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그나마 농업용 면세유는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불법 유통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243만9000~295만㎘가 공급되던 농업용 면세유는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2008년 7월 이후 소비량이 2008년 197만5000㎘,작년 189만8000㎘로 줄었다. 김상환 석유유통협회 업무총괄실장은 "유류세 부담이 크다 보니 농어민들이 면세유를 비싼 값에 되파는 불법유통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며 "전용카드 도입에 추가해서 또 다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에서는 해상 면세유가 조직적으로 빼돌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항선이 배정받은 면세유를 시중 주유소 등에 넘기는 식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해 해상 면세유만 타깃으로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만큼 면세유 불법유통은 그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면세유 관리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주류도매 면허처럼 해상 면세유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별도로 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면세유가 타당한 제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의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유통만 없애도 재정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오는 8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면세유 개혁에 관한 내용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면세유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국세청까지 단속과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사건 ·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팔면 '두 배'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유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 △외국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농 · 임 · 어업용 면세유는 1986년 생긴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 가며 상시 보조금처럼 운영되고 있다.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어업 행위에 쓰이는 유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원칙인 '소비지 과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상 면세유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문제는 면세유의 상당량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면세유로 감면해준 세금 1조5000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그나마 농업용 면세유는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불법 유통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243만9000~295만㎘가 공급되던 농업용 면세유는 전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2008년 7월 이후 소비량이 2008년 197만5000㎘,작년 189만8000㎘로 줄었다. 김상환 석유유통협회 업무총괄실장은 "유류세 부담이 크다 보니 농어민들이 면세유를 비싼 값에 되파는 불법유통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며 "전용카드 도입에 추가해서 또 다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에서는 해상 면세유가 조직적으로 빼돌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항선이 배정받은 면세유를 시중 주유소 등에 넘기는 식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해 해상 면세유만 타깃으로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만큼 면세유 불법유통은 그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면세유 관리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주류도매 면허처럼 해상 면세유를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별도로 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면세유가 타당한 제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의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유통만 없애도 재정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오는 8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면세유 개혁에 관한 내용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