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코레일은 지난 12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이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재적위원 161명가운데 115명(8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이로써 2008년 7월부터 2년 가까이 이어졌던 철도노사의 단체교섭이 마무리됐다.총파업도 국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노조간부 배치전환 시 협의대상 인원을 종전 1409명에서 189명으로 줄이고,3년 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인사·경영권 제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또한 근무평정 방법에 대한 노사협의 조항과 순직유가족 특별채용도 없앴고 징계위원회 의견진술인 참석 인수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그동안 유급 휴일이던 한글날,제헌절,공사 및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폐지하고 청원휴가(37일→21일),퇴직휴가(60일→20일) 등을 축소했다.장기근속휴가도 없앴다.

획일적인 3조2교대 근무를 업무 형태에 맞춰 다양하게 바꾸고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하며 부당징계시 위로금 200% 지급,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철도공사 노사 단체협약은 14일 조인식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