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기준, DTI(총부채상환비율),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등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모두 달라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차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취소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으로 정해졌다. 근로자는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영업자는 2008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가 증빙 자료로 쓰인다.

국토부는 "근로자는 세전 연소득이 기준이어서 기본급과 상여금은 포함되고,교통비 식비 등 수당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은 기본급 기준이다. 각종 수당은 물론 정기 상여금도 제외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연 1000%가량의 정기 상여금을 받는다면 연 소득은 2000만원 안팎이 된다.

DTI에 적용되는 소득은 상여금 · 보너스는 물론 성과급 · 교통비 · 식비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책정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환산율도 적용, 소득 기준을 높이기도 한다. A은행은 1년간 사용한 카드 사용액의 2.7배를 연간 소득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연 소득이 3000만원이어도 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DTI 대출 땐 연 소득을 4500만원으로 결정해준다.

주택 청약이나 대출 등에 적용하는 소득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는 기준을 정하는 정부와 대출금융사들이 수혜자를 최대한 늘리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이 낮게 잡히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DTI의 경우엔 반대로 소득을 많이 인정해줘야 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준이 서로 달라 복잡한데다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 4.5%로 금리가 낮은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기준(연봉 3000만원 이하)은 기본급만 해당되는데 대부분 총액 기준인 줄 알고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