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2008년 8월27일 제기됐던 컨테이너 인양비용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야마가타현과 합의금 9억1400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흥아해운은 "합의금액은 전액 보험사 피앤아이(P&I)클럽에서 지불하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