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4일 봉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8점과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일은 오는 17일이다.

이번 벌점이 부과되면 봉신의 누계벌점은 13점이 된다.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