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신, 공시불이행…벌점 8점 부과 입력2010.05.14 16:35 수정2010.05.14 16: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는 14일 봉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 8점과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일은 오는 17일이다. 이번 벌점이 부과되면 봉신의 누계벌점은 13점이 된다.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스피, '딥시크 후폭풍'에 1%대 하락…환율 1450원 돌파 코스피 지수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재차 돌파했다.31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23포인... 2 '中 가성비 AI'에 발칵…딥시크 충격에 '비명' 쏟아진 종목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 기대감에 한동안 올랐던 전력인프라주들이 일제 하락세를 타고 있다. 중국 딥시크가 '가성비 AI'를 내놓으면서 AI·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가 기존 예상보다 떨어질... 3 [마켓PRO] "다신 안 올 저가매수 기회"…고수들, 급락한 MS 사들였다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수익률 상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