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모든 건축물로 확대… 인증 4등급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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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등 일부 용도의 신축건물에만 적용되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증등급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업무시설,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 6개 용도로 한정된 인증대상을 복합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로 확대한다.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 이상,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를 개선했다.종전까지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이 사용승인일이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인증은 사용승인 후에만 가능해 인센티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증등급도 현행 2등급(최우수,우수)의 경우 점수차가 커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돼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규칙 시행을 위해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7월 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또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업무시설,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 6개 용도로 한정된 인증대상을 복합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로 확대한다.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9개 심사분야 중 6개 분야별로 1인 이상,총 6인 이상으로 하고 에너지분야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시기를 개선했다.종전까지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이 사용승인일이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인증은 사용승인 후에만 가능해 인센티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증등급도 현행 2등급(최우수,우수)의 경우 점수차가 커 우수등급으로 실적이 편중돼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규칙 시행을 위해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7월 1일까지 개정할 예정이다.또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