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첫 법정분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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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2년여동안 공방을 벌인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사상 첫 법률분쟁이 정부의 승소로 결론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공무원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데 이어 민공노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불법 노조전임자 및 불법 노조가입자,불법 후원 등 그동안 음성·불법·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노조활동에 대한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등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앞서 9개 공무원노조는 행안부가 2008년 6월 시행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과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에 대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었다.
행안부는 2008년초 공무원 노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노조전임자 및 노조가입자 등 불법 관행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관행 해소추진 계획 등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에서 시행해 왔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정부의 불법관행 해소추진 계획은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무급휴직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체로 징계 등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추진한 계획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곽임근 행안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이번 판결을 합리적인 노사관행 정착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공무원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데 이어 민공노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불법 노조전임자 및 불법 노조가입자,불법 후원 등 그동안 음성·불법·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노조활동에 대한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등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앞서 9개 공무원노조는 행안부가 2008년 6월 시행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과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에 대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었다.
행안부는 2008년초 공무원 노조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노조전임자 및 노조가입자 등 불법 관행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관행 해소추진 계획 등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에서 시행해 왔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정부의 불법관행 해소추진 계획은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무급휴직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체로 징계 등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추진한 계획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곽임근 행안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이번 판결을 합리적인 노사관행 정착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