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8월말까지 석달간 특별사용 기간을 정해 구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도 이 기간 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1만원권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상품권 대용인 기프트 카드 소지자 역시 카드발행 은행을 방문해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사용기간을 모르고 놓치는 상품권 소지자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년 희망근로 참여자 및 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개별통보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조치는 지난해 발행된 3888억원의 상품권 중 99.3%인 3862억원이 회수돼 영세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목표를 달성한 데다 미사용 규모도 26억원 어치로 적어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