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재판을 여는 '야간개정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 열렸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민사13단독 재판장 김흥준 지원장의 심리로 첫 야간법정을 열고 13건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야간개정제도는 1990년 '소액사건 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실제로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무시간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일과 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대여금,임금,물품대금,보증금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

안산지원은 19일과 25일에도 모두 34건의 재판을 야간에 여는 등 이달에만 47건을 야간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