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지금보다 두 살 낮춰진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만 20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는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하한 연령을 이같이 낮추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응시 하한선이 만 18세 이상인 8급 이하 채용시험과 형평성을 맞추고, 5급과 7급에도 고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만 18~19세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응시 상한 연령은 이미 지난해 폐지됐다.

재해부조금 지급 기준도 현행 직급과 근속 연수에서 주택파손 정도로 바꾸기로 했다. 재해부조금이란 화재나 홍수,호우,폭설,해일 등으로 공무원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조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