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 본사에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나 개인 등이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주택기금 대출 방법과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및 규제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방법은 전화(02-2189-6660·감정원,02-3771-6466,6369·주택보증),팩스(02-558-0709,02-3771-6578,6567),인터넷 등과 직접 두 회사의 본사인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부 내용과 질의응답이 담긴 가이드북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 수요 흡수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했으며,지난 3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5648채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김재후 기자 hu@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