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은 17일 강기중외 127명과 서정원 외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약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말 자기자본 대비 0.15%에 해당한다.

원고 김모씨와 이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