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FTA시대, 맞춤형 기업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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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혜택도 원산지 따라 달라
나라별 규정 간소화·숙지 필수
나라별 규정 간소화·숙지 필수
우리 경제의 수출입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라 체결국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이미 칠레,싱가포르,EFTA(유럽자유무역연합),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4개국과는 FTA 체결이 완료됐다. 미국과는 협상을 타결했으며(2007년 4월) 중국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 중인 FTA까지 모두 발효될 경우 이들 국가로의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의 92%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FTA 체결의 성과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관세철폐와 관련한 부분만 관심사로 여길 뿐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다 보니 대비책 마련에도 미온적이다. FTA 체제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한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가 핵심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검증의 경험과 대비가 부족해 FTA 체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의 개념과 연혁,상품분류 등 일반적 고찰과 국제 원산지 규정을 개관하고,주요국의 원산지 규정 및 우리가 체결한 FTA 관련 규정을 국가별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역외가공 사례가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등 원산지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제도,특혜통관절차 적용에 있어서의 원산지 검증기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검증방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된다. 미국 캐나다 칠레 등 미주권 국가들은 직접검증방식을,EU EFTA 일본 등은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와는 직접검증방식을,EFTA와는 간접검증방식을 체택했다. 또 ASEAN과는 직 · 간접 검증방식을 혼합해 탄력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EU의 경우는 모든 FTA 체결시 예외없이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국이 원산지 검증을 전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양국 관세당국의 깊은 신뢰관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면 수입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류 유효기간 역시 EU의 경우는 일정치 않은데다 대부분 단기에 그치는 만큼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면이 있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미국과 서로 다른 원산지 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EU가 제안하는 범유럽 원산지 모델이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지도 미리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들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표준화시키는 것도 현안과제이다.
대외거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은 정작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출업체 스스로도 FTA 기준에 맞는 원산지 규정을 잘 숙지해 물품 제조 단계부터 수입원재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야만 진정한 FTA 수혜를 누릴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FAT 체결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국가마다 원재료 비율 등 각종 규정들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정부의 FTA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FTA 원산지 기준에 맞는 생산방식을 구비하고 대처하는 등 FTA 맞춤형 대응전략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신일성 <딜로이트안진 부회장>
하지만 FTA 체결의 성과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관세철폐와 관련한 부분만 관심사로 여길 뿐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다 보니 대비책 마련에도 미온적이다. FTA 체제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한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가 핵심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검증의 경험과 대비가 부족해 FTA 체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의 개념과 연혁,상품분류 등 일반적 고찰과 국제 원산지 규정을 개관하고,주요국의 원산지 규정 및 우리가 체결한 FTA 관련 규정을 국가별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역외가공 사례가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등 원산지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제도,특혜통관절차 적용에 있어서의 원산지 검증기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검증방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된다. 미국 캐나다 칠레 등 미주권 국가들은 직접검증방식을,EU EFTA 일본 등은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와는 직접검증방식을,EFTA와는 간접검증방식을 체택했다. 또 ASEAN과는 직 · 간접 검증방식을 혼합해 탄력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EU의 경우는 모든 FTA 체결시 예외없이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국이 원산지 검증을 전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양국 관세당국의 깊은 신뢰관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면 수입국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류 유효기간 역시 EU의 경우는 일정치 않은데다 대부분 단기에 그치는 만큼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면이 있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미국과 서로 다른 원산지 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EU가 제안하는 범유럽 원산지 모델이 우리 산업 현실에 맞는지도 미리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들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표준화시키는 것도 현안과제이다.
대외거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은 정작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출업체 스스로도 FTA 기준에 맞는 원산지 규정을 잘 숙지해 물품 제조 단계부터 수입원재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야만 진정한 FTA 수혜를 누릴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FAT 체결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국가마다 원재료 비율 등 각종 규정들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정부의 FTA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FTA 원산지 기준에 맞는 생산방식을 구비하고 대처하는 등 FTA 맞춤형 대응전략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신일성 <딜로이트안진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