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금융상품 가입자에 대한 조세 감면액은 4조190억원으로 전체(28조3968억원)의 14.2%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가 2조12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도 1조772억원이나 됐다.
금융상품 비과세 · 세금 감면의 취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고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무주택 근로자와 농어민 등의 이자소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 계층의 저축을 도우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상당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경제 ·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아져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호금융회사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당초 취지에 맞게 대상을 농어민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농 · 수협의 경우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도 비과세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농 · 수협 예금 중 농어민 예금 비율은 10~20%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지방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생계형 저축도 장애인과 무주택자 등으로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은 만 60세를 넘으면 누구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 거액 자산가들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자소득에 9.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 저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원,만 60세 이상이면 3000만원 한도로 적용 중인 것을 만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줄인 뒤 생계형 저축과 합치자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상품 비과세 · 감면은 저축액이 클수록 혜택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며 "한도를 줄이고 대상도 취약 계층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