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되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 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잘못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 부담금 · 부과금 · 이행강제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되는 날까지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가령 행정기관이 A기업에 잘못 부과한 1억원의 과징금을 1년 뒤 돌려줄 경우 원래 과징금 1억원 외에 정기예금 이율(연 3.6%)을 적용한 이자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률이나 사업계획 변경,납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과오납금 환급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만 두고 있으며 환급이자 지급 규정은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 환급이자 지급 규정은 극히 미흡해 228개 개별 법률 중 39개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 규정을 두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제처 관계자는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면 과오납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