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출신 한국인이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92억원 가까이를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기업 J사 전 대표 강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7월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서 40억원을 빌리는 등 자신의 돈은 한 푼 들이지 않고 J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다시 67억원을 조달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J사의 최대주주 지위까지 확보했다.

증권거래소 등에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자금을 마련해 회사 주식을 샀다"고 허위 보고했다.

강씨는 같은 해 8월께 J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주식을 담보로 잡은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의 원금상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다른 코스닥업체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60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