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안전한 먹거리 등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들의 모임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사업범위를 기존의 식료품 위주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서비스로 확대한다.또 생협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9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협은 소비자들이 조합원이 돼 소비생활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재화나 용역의 유통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1970년대 주부들 사이에서 싸고 몸에 좋은 먹거리를 공동으로 직접 구매하자는 운동에서 시작됐다.현재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지역생협과 △대학 내 식당과 매점 등을 운영하는 대학생협 그리고 △공동 진료와 보건예방 사업을 하는 의료생협 등으로 발전해 지난해 6월말 기준 전국에 180여개 조합에서 약 42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친환경 먹거리로 한정돼 왔던 생협의 사업범위가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포함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으로 확대됐다.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모아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조합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규모 조합으로만 활동하던 생협이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를 설립해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동이익을 위해 공조할 수 있게 됐다.시행령에 따르면 연합회는 5개 이상의 조합이 설립에 동의하고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해야하며 전국연합회를 구성할 때는 2억원의 출자금이 필요하다.

또 생협은 연합회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됐다.이직 등을 한 자발적 실업자에 공제금을 지급한다든지 자녀들의 통학과정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자녀생활 공제 등 소규모 소비자 맞춤 공제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협들의 강력한 요청에서 이뤄졌다.1980년대에 성장하던 생협은 1990년대 들어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식료품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영향력이 약화됐다.2000년대 들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협은 사업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대량구매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연합회 창설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생협들은 지난해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