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하도급업체에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었다 해도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거래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기아자동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납품대금 일부를 보전해 준 25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만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아차는 인하된 납품대금 전액을 보전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부품업체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원심에서는 손실을 전혀 보상받지 못한 9개사에만 시정명령이 유효하고,일부라도 보상받은 나머지 2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자동차는 북미지역 수출 전략 차종 2종의 수익성이 다른 차종에 비해 떨어지자 대신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2003년 부품업체들에게 해당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내리는 대신 추후 다른 차종 부품 단가를 올려 정산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그러나 32개 부품업체 중 7개 업체에는 인하된 납품대급을 전혀 보전해주지 않고,나머지 25개 업체들에게는 일부만 보전해주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하도급업체를 기만한 부당거래라며 2007년 시정명령을 내리자 기아자동차는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