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CMS, 증권신고서 수리거부 부담에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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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기자동차 업체인 CT&T와 합병을 준비중인 CMS 주가가 장초반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이날 급락은 금융감독 당국의 CT&T의 합병신고서에 대한 수리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심리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오전 9시31분 현재 CMS는 전날대비 14.76% 급락한 16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적극적 수리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것.
CMS는 지난 3월 중순께 CT&T와 합병을 결의한 뒤 합병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3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신고서 정정명령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CMS에 대한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금융당국의 거부권이 수리되더라도 증자나 채권발행 결의, 합병결의 자체가 취소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거부권 행사사유가 해소된 이후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리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이날 급락은 금융감독 당국의 CT&T의 합병신고서에 대한 수리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심리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오전 9시31분 현재 CMS는 전날대비 14.76% 급락한 16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는 '증권신고서에 대한 적극적 수리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것.
CMS는 지난 3월 중순께 CT&T와 합병을 결의한 뒤 합병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3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신고서 정정명령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CMS에 대한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금융당국의 거부권이 수리되더라도 증자나 채권발행 결의, 합병결의 자체가 취소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거부권 행사사유가 해소된 이후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수리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