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꼭지의 고무재질에서 나오는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해 형성되는 발암추정물질‘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아용 젖꼭지를 제조할 때 고무의 탄성과 강도를 주기 위해 첨가제를 넣는데 이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수유 중 유아의 타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과 반응해 니트로사민이 생성된다.이에 따라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 니트로사민이 용출되는 정도를 유럽·미국·캐나다 수준의 10㎍/kg(10ppb)이하로 신설한 것이다.

지난해 수입된 젖꼭지 재질은 실리콘이 84%(357건),천연고무 등이 16%(68건)를 차지하고 있다.현재 국내 유통 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을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됐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기준을 제정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