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간소화 서식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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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은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을 투자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전산 출력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투자자들이 직접 기재하여야 했던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한 신규 과세 보조자료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대상 투자자는 전산 출력한 신규 과세 보조자료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두 가지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분기별 예정 신고 의무화로,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 및 예정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김창훈 리딩투자증권 온라인서비스팀장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해외주식거래 증권사간 수십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 전산화 서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이에 따라 종전 투자자들이 직접 기재하여야 했던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한 신규 과세 보조자료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대상 투자자는 전산 출력한 신규 과세 보조자료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두 가지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분기별 예정 신고 의무화로,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 및 예정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김창훈 리딩투자증권 온라인서비스팀장은 "해외주식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해외주식거래 증권사간 수십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번 전산화 서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